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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권 권리자(주주) 보호 및 조치사항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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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관리자 조회2,522회 admin@domain.com 작성일 19-06-18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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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9.16일 [주식.사채 등의 전자등록에 관한 법률(이하"전자증권법")]이 시행됨에 따라 당사의 전자증권 전환 대상 주권 권리자를 보호하기 위하여 전자증권법 부칙 제3조 3항에 근거하여 첨부의 사항을 통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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